조해진 "청년 정치 참여 문호 개방, 의미 있어"
김영배 "3월 9일 보궐선거에 18세 참여 가능"
▲3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했다.
정채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었다"라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호를 활짝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여당 간사도 "1948년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에 73년만에 하향됐으며, 21대 정개특위 첫번째 안건 통과가 된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다가오는 3월 9일 보궐선거에도 18세 청년들이 후보자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