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다.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으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3개 사업자는 법 시행 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는 지난해 5월부터, 레인포컴퍼니는 올해 2월부터 운송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르노삼성(QM6) 차량 외에도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도 활용할 계획으로 휠체어·유모차 이용 승객들의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종을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 기존 일반 택시의 차종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질 예정이다.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 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코액터스 100대(서울, 광명, 부천, 인천지역),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 성남지역),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 인천지역)에 대한 허가를 결정했다.
이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하면 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필요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존 운송사업과의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 원, 운행횟수당 800원 중 하나)을 내야 하며 기여금은 택시 감차 및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사업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