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총장이 2012년 7월~2013년 8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당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도 불기소 처분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등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불기소처분했다.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사·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들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