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1-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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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만㎡, 게바다말ㆍ새우말 서식지

▲포항 호미곶 인근 해역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경북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이 31일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주변 해역(약 25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나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및 생태계 훼손 행위가 제한된다.

포항 호미곶 인근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 서식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써 대표적인 블루카본이다.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많은 물고기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해양생물이나, 최근 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게바다말을 멸종위기종으로 새우말을 취약종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받아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해녀를 비롯한 지역 어업인,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날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호구역 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국내 대표 관광명소의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지속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5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 습지보호지역 14개소)은 총 32곳이 지정돼 있다. 전체 면적은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7배 수준인 약 179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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