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5만㎡, 게바다말ㆍ새우말 서식지
해양수산부는 이날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면 주변 해역(약 25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나 해양경관 등을 보전할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및 생태계 훼손 행위가 제한된다.
포항 호미곶 인근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 서식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써 대표적인 블루카본이다.
이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많은 물고기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해양생물이나, 최근 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게바다말을 멸종위기종으로 새우말을 취약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호구역 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공동체가 앞장서서 국내 대표 관광명소의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지속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5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 습지보호지역 14개소)은 총 32곳이 지정돼 있다. 전체 면적은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7배 수준인 약 1798.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