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협력병원 근무 의사를 대학병원이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해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교법인 등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해 국가부담금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협력병원 소속 의사의 전임교원 임용 계약 해지, 국가부담금 회수 방안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국가부담금을 반환하게 했고, 학교법인 5곳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령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근무시간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의 연간 평균 수업시수(간)가 일반적인 대학의 교원보다 현저히 적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임무인 교육과 학문의 연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국가부담금 회수금은 피고가 이를 수령할 법률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립학교 전임 교원의 실질, 교원임용계약의 효력, 교원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