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24일 내, 영업일 기준)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188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고소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이고 피고소인은 회사의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다. 횡령 혐의 규모는 1880억 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고, 작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으며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