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은행, 효성 인터내셔널 홍콩 LTD에 17억6921만 원 지급해야"

입력 2022-01-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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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닝보항의 화물 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저장성/로이터연합뉴스

중소기업은행이 효성 인터내셔널 홍콩 LTD(효성)에 지연손해금 17억6921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효성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무역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A 사에서 철근을 수입해 B 사에 이를 수출하는 중개무역업을 하는 회사로 홍콩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효성은 2019년 1월 B 사에 일본산 철근을 매도하되 A 사가 화물을 선적하고 물품대금은 B 사가 기업은행에 의뢰해 개설된 신용장에 의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같은 해 7월 효성은 송하인을 A로, 통지처를 B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이다.

B는 기업은행에 매매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을 의뢰했고 기업은행은 신용장 개설 후 C 은행 홍콩지점에 통지했다.

효성은 2019년 9월 C 은행 홍콩지점에 선하증권 등을 제시했고, 해당 은행은 액면 금액 17억6921만 원인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 지급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으로 일람출급환어음은 어음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할 때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C 은행 홍콩지점은 기업은행에 선하증권 등을 제시하며 신용장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후 기업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상업송장 번호와 2019년 7월 거래한 상업송장 번호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하자통지를 했다.

효성은 "선하증권에 상업송장 번호가 기재돼 있어도 이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C 은행 홍콩지점이 4차례에 걸쳐 기업은행에 신용장대금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2020년 1월에야 선적서류 반환을 통보했다"며 "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2019년 9월에야 하자통지를 해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합치해야 한다고 해서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거나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하증권은 화물에 관해 품목·전체수량·총 중량만을 기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신용장 기재와 허용범위 내에서 일치"한다며 "기업은행 하자통지는 부적법한 것"이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업은행이 신용장 대금 17억692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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