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측이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방안 나온다면 제도화는 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주최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자리에서 “물적분할 이슈를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행법상 불법행위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며 “이 때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데 반대주주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집단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으로 볼 수 있고,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나 경영진의 책임성 확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 과장은 “기업의 물적분할은 특히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다”며 “제무적인 시각에서는 물적분할 결의가 발생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변 과장은 “물적분할 이슈의 본질은 투자자의 손실 보상, 규제적인 시각에서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특정행위 금지, 회사 기업 내부의 문제로서 어떻게 의사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라며 “보상문제의 경우, 피해규모 파악 및 보상 방법과 수준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변 과장은 “물적분할 이슈는 금융규제뿐만 아니라 상법, 불공정거래, 기업의 경쟁력 집중 등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로 언급되는 다양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모두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며 “특정 경우에 해당되는 물적분할과 모회사 상장을 막는 제도 등 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온다면 제도화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