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약사가 결국 약국 폐업 신고를 했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해오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개업한 지 약 열흘 만이다.
A씨는 지난 12월24일 약국 문을 열고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마스크, 두통약, 숙취해소음료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판매했고, 뒤늦게 금액을 알고 환불하러 온 소비자들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개업 열흘만인 6일 폐업 신고를 했다. 그는 “언론과 인터넷 등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이 오지 않아 더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폐업 신고 이유를 전했다.
A씨의 폭리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약국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글쓴이는 새해 첫날 회식 후 숙취해소제를 카드로 구매했고 휴대전화에 찍힌 결제내역을 통해 5만원이라는 가격을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글쓴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결제 후 환불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약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약사회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윤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약사 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충남 천안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