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월마트에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인용

입력 2022-01-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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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경찰 "보안 취약점 적극 대응하지 않아" 경고

▲중국 베이징 월마트 매장 앞에서 직원이 간판을 떼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월마트에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월마트가 미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에 동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불매운동에 이어 보복성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남부 선전시 경찰은 월마트에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월마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19건의 취약점을 발견냈고, 회사는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월마트 불매운동이 일고 있다. 월마트가 '위구르족 강제노역 방지법'에 따라 신장자치구에서 생산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다. 일부 중국 네티즌은 SNS를 통해 월마트, 샘스클럽에서 신장 제품이 진열대에서 조용히 없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도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WSJ는 월마트에 대한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당국이 월마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경고선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부패 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경고한지 며칠 만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기율위는 지난달 31일 "숨겨진 의도를 갖고 합당한 이유 없이 신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빼면 소비자들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두고 다국적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일상이 됐다. 지난해 3월 스웨덴 의류업체 H&M은 신장에서 생산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불매 운동 대상이 됐다. 반면 테슬라는 신장에 새로운 전시장을 열면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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