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 측이 백신 효과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조 교수는 “방역패스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느냐”며 “사실상 정책 실효성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 기준 인구대비 접종률은 성인 기준 2차까지 맞은 사람이 94%에 육박해 6%밖에 남지 않은 미접종자까지 접종시켜서 얼마나 효과 제고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접종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데 오히려 백신맞은 사람이 면역력을 획득해 미접종자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또 조 교수는 “백신 사망자 신고된 것만 1500여 명”이라며 “후유증 사례까지 포함하면 1만5000명대”라고 백신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을 대표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위험성이 없다거나 예방접종 효과가 없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 방지 등 두 목적이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나 큰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 있어 정부도 기본권 제약 최소화 고민과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방역패스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방역조치 해제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방역을 포기하는 형태의 위협은 굉장히 높다”며 “방역패스는 굉장히 중요한 방역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효용이 없다는 부분은 국가 방역 정책에 어려움을 준다는 부분 숙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과 추후 양측이 제출할 추가 기록 검토 등을 거쳐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