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이어폰ㆍ음성인식 기술 등 10건 무단 침해 주장…업계 “충격적”
삼성전자의 특허를 총괄한던 전직 임원이 퇴사 후 1년 만에 '친정'을 상대로 한 소송의 선봉장이 됐다.
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담당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인 시너지IP는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ㆍ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냈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지난해 6월 설립한 곳이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IP는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스테이턴 측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과 테키야가 무단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로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이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를 비롯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플랫폼 등에 들어가 있다.
업계에서는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까지 전사 IP업무를 이끌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2016년 중국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에서 자사의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을 때도 안 전 부사장이 소송을 총괄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특허를 총괄하던 전직 임원이 퇴직 후에 삼성전자에 대해 공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