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 발생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공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아이파크 현장 소장을 입건·조사하고, 추가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장소장 A(49)씨에게는 당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실종자 수색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추가 발생하면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참고인들도 붕괴사고와의 연관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감리 2명도 “정상적으로 감리, 감독을 했다”고 참고인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증명할 감리 관련 서류가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된 사고 현장 내부 사무실에 있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당한 협력업체(하청업체) 3곳 관련자들도 “원청과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견찰은 현장 안전 조치가 끝나고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확보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사건 주요 관련자들은 입건하진 않았어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초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며 사고원인과 책임자를 정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의 현장 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