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연합뉴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은 당시 채용 최종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당시 은행장이 되고 주변에서 축하 연락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하나은행 채용 지원 소식을 듣고 이를 전달이라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최후변론 했다. 그러면서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겨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이라고 생각 못했고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자 합격자 비율이 높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