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 8500만 원 넘으면 지원 못 받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은 낮추는 대신 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 차량 가격 기준은 낮춰 보급형 전기차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먼저 전기 승용차 보조금 대상은 지난해 7만5000대에서 올해 16만4500대로 늘어난다.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지원대수가 확대된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방편으로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어든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지난해 6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인하되고, 50%를 지원받는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미만은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최대 가격은 90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5500만 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은 기존 목표 달성 보조금 더해 무공해차 목표치에 따른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 차량의 경우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 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도 전기 승용차·전기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