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14㎡인데 고시원은 여전히 7㎡…"시설 개선 필요"

입력 2022-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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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고시원 5807개, 절반 이상이 7㎡ 미만

▲2018년 11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 공간을 최소 7㎡ 확보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를 시행하지만,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4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7㎡로 강화했다.

2018년 7월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의 세부 건축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있는 고시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 수선, 용도변경 등 앞으로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고시원 5807개 중 절반 이상이 7㎡ 미만이다.

또 고시원 최소 공간으로 정한 7㎡도 2011년에 국토부가 마련한 최저주거기준 14㎡에 절반에 불과하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말 그대로 최저주거기준이다. 1인 가구는 14㎡, 2인 가구 26㎡ 등 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주거면적이 제시돼 있다.

서호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 개정해 주거취약자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동시키고 고시원 등 시설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각 자치단체가 고시원 등의 시설을 개선하기 원하는 사업주를 모집해 일정 부분의 예산투입과 대출을 통해 건축조례에 맞게 개선하고, 시설이 개선된 만큼 기대할 수 있는 임대료 상승분을 일정 기간에 보전해 주는 방식의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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