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합동, 학대 발견 시 고발·지정 취소 등 조치 예정
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지적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고발은 물론 센터 지정 취소 조치도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실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돼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여 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동물보호센터의 부실한 관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와 박용삼 군의회 의장 등 현직 군의원 11명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다.
이달에는 청도군의 유기견보호센터가 동물보호단체의 현장 점검에서 부실한 운영이 적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화 합동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55개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우선 실시되고, 3∼4월에는 민간 위탁시설까지 확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고발,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추후 이행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높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