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IP 임원으로부터 특허소송 당한 삼성전자, 그 영향은?
특허괴물은 일반적으로 자신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말한다.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는 인텔이 테크서치라는 회사로부터 당한 특허소송 사건에서 인텔 측 변호사인 피터 뎃킨(Peter Detkin)이 상대 회사를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됐다. 테크서치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았으며 경영이 악화된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싼값에 매입하여 오로지 거액의 배상금만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은 특허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NPE(Non-Practicing Entity)라고도 불린다. NPE는 우리말로 보통 ‘특허관리회사’로 번역되고 있다. 대표적인 NPE로는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가 있으며, 국내의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수백 건의 특허권의 매입하여 2008년 삼성, LG 등 기업에 수조 원의 로열티를 요구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인텔 측 변호사인 피터 뎃킨이 인텔렉추얼 벤처스의 영업이사로 이직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특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특허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2010년 설립되기도 했다.
안승호 전 센터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가 소송을 원했고 자신도 권리의 일부를 가져 소송을 제기했을 뿐 삼성에 악감정은 없다고 하며 세간의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허소송은 고도의 경험과 전략이 중요한데 특허소송을 총괄했던 전직 임원이 소송의 원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 내부의 지식재산권(IP) 인력에 대한 전직 관련 취업규칙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