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윤 후보의 일정,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후보가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반 관련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도 전 씨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에 대해 전 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8일 논란이 불거진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19일 윤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