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현장 72% 여전히 택배기사 분류작업 투입
정부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택배사업자에게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현장의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에 불과했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로 여전히 대부분 택배현장에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했다.
택배기사 현장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 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분류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으며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한 경우라도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 작업시간이 소요됐다.
또 소규모 분류장 등 터미널 규모가 협소해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등의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거나 배송물량이 적은 지방 또는 일부 택배 터미널은 분류작업 시간이 약 2시간 정도로 짧거나 도심 외곽에 위치해 분류 전담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터미널은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구인비용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6000원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른 택배기사의 월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 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야배송의 경우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했다.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분류인력의 숙련도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류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분류 전담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지원이 우선 필요하고 현장이 협소한 터미널의 경우에는 현장 특성을 고려해 택배기사 시차 출퇴근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택배사업자에게 권고했다. 또 이에 대해 택배사별로 월별, 현장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두희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올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