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개 지자체 “구글, 이용자 속이고 위치정보 추적” 소송 제기

입력 2022-0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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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와 3개 주 정부 제소
“이용자가 ‘위치정보수집’ 꺼놔도 검색·지도 이용해 위치파악”

▲구글 앱 로고. AP뉴시스

구글이 이용자들이 추적기능을 끈 뒤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워싱턴과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 검찰총장은 과거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이고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각각 지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의 '위치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 기능을 꺼놓으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속였다. 즉 실제로는 검색엔진이나 지도 앱,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는 것이다.

소장은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선택한 설정과 관계없이 구글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글이 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면서 "즉 구글이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설정돼 있을 때도 구글은 이용자의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할 방법을 찾아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삼성의 기기는 물론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 이 추적 작업에는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 유튜브 등이 동원됐으며 심지어 위치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데이터가 수집됐다고 소장은 적었다.

러신 검찰총장은 해당 혐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구글 직원이 작성한 내부문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부 문서는 "구글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계정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 및 위치 데이터를 써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보한 데이터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디애나와 텍사스, 워싱턴주도 구글을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즉각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소송은 우리 설정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오래돼 구식이 된 주장으로만 진행됐다"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집어넣었고, 위치 데이터와 관련해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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