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입력 2022-0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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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부 2차관, 서울 공릉 행복주택 방문…중형평형 임대주택 6200호 공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5일 서울 노원구 소재 공릉 청년 행복주택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공릉 행복주택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릉 행복주택은 청년 선호가 높은 도심지에 경춘선폐선부지를 활용해 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특화 제공한 행복주택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 어려움 속에서 청년·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주거 여건을 점검하고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서다.

안 차관은 "현 정부 초기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수준에 도달했고,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 호, 매입임대 5만5000호, 전세임대 4만2000호 등으로 각각 공급하겠다"며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평형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된 6200호를 올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 차관은 "전·월세 가격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주거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패키지'를 마련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12개월)의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신청자의 재산·소득 검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전체 가구(부모 포함)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일정 소득 수준을 갖춘 청년의 경우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출시됐으며 올해 약 7만7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정 소득 수준을 갖춘 청년도 독립 초기에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을 24일 출시한다. 연 소득 5000만 원,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초과분에는 1.0%의 금리가 붙는다. 대출 한도는 월 50만 원이다.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7조7000억 원까지 확대해 10만1000명을 대상으로 융자를 시행한다.

안 차관은 이어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고령자 사회주택 '해심당'을 방문했다. 해심당은 초고령사회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운영 중인 민·관 협력형 고령자 사회주택이다.

그는 "이 같은 주거복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1년 말 6000호에서 2025년 말 1만 호까지 확대하겠다"며 "매입임대주택 내 미끄럼방지, 바닥 단차 제거 등 고령자 편의시설도 확대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쪽방·고시촌 등 가장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분들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올해 특수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주거지원센터를 확대해 쪽방·고시촌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상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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