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고,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한앤코는 또 홍 회장 측이 이번 소송과정에서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한 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대유홀딩스와의 최근 협약에 관해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하여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라면서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라고 판시했다고 한앤코 측은 전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