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DEPA 가입 협상 개최…디지털 협력사업 논의

입력 2022-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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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개인정보 등 디지털 통상규범과 AI·핀테크 등 협력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국의 DEPA 가입을 위한 제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DEPA는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캐나다·중국 등도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 가입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0월 파리에서 열린 한국과 DEPA 3개국 간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의 DEPA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진행하는 첫 번째 협상이다. 이날 가입작업반 협상 이후 DEPA 공동위원회가 가입을 수락하면, 가입 희망국 내부 절차가 이뤄지는 형식으로 가입이 진행된다.

협상에서는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 보안, 공공 도메인, 개방 정부 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한 조항들과 앞으로 한국과 DEPA 회원국 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가입절차를 진행 중인 첫 번째 국가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타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양기욱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 확장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협상 진행 및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러한 흐름에 맞게 우리도 디지털 통상 질서 수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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