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입력 2022-01-27 11:11수정 2022-01-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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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과 아세안 회원국 등 15개국 참여…세계 최대 FTA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1월 타결된 RCEP가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다. 협정은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 발급 등 원산지 증명 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기재부·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하여 FTA 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RCEP 활용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진행하고, RCEP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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