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 비밀공작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여만 원과 4만7000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생산하는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정원장의 협조 요청을 국세청장이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