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기에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지만 1심은 이 중 12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4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