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광주=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를 찾아 "강력한 형사처벌도 잘 적용해야겠지만 확실한 행정적 제재로 건설면허에 대한 조치도 엄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말바우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태만히 하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다 죽어가는 걸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게 서울시장 권한이든 누구의 권한이든 국민 뜻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면허 취소'를 촉구하기 오세훈 시장과 면담한 바가 있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들의 영업 정지·과징금 부과·건설업 등록말소에 대한 권한은 건설업 등록을 담당한 시·도지사에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다.
이 후보는 현대산업개발을 향해선 "광주에서 철거 사업하다가 대규모 인명피해 낸 전례 있는 기업"이라며 "또다시 명백하게 안전관리 조치 안 해서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 결국, 사람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긴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