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4707> 신속항원검사는 이렇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국 보건소, 대형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병행 실시를 앞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항원검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2022.1.28 ondol@yna.co.kr/2022-01-28 17:11:0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동네 병ㆍ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ㆍ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건정심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진찰료(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2만1690원)를 더한 5만5920원이다.
발열ㆍ호흡기 증상자, 의사 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환자는 진찰료로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해당 수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 이후 유행상황과 관련 수가 지출 규모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가 향후 진단검사 지출 규모를 고려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정부가 이후 재난 상황에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