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화이트 리스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과 코인원은 미리 등록한 지갑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출금을 허용(화이트 리스팅)하는 체계를 시행했다.
이달 말부터 빗썸은 고객확인인증(KYC)을 마친 사용자 중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금 주소 사전 등록제를 시행했다.
회원 간 내부 전송 시에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며 외부 거래소로 전송할 시에는 빗썸이 제공하는 거래소(업비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만 등록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NH농협은행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코인원 역시 외부 지갑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같은 이메일의 전자지갑에 대해 출금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편 업비트는 현재까지 화이트 리스팅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화이트 리스팅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