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고통ㆍ엄벌 탄원 등 고려”
▲지난해 9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KBS 뉴스 캡처)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호떡 가게를 찾아 호떡 두 개를 주문했고 일행과 나누어 먹겠다며 호떡 반으로 잘라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 B 씨는 “잘라주지 않는 게 이 가게의 원칙”이라며 가위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화가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