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현행법상 신상공개 해당 아냐"
청와대는 개 19마리를 학대하고 유기한 '푸들 학대범'의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된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다"며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점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에는 21만327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