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입력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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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갈등의 장 변질 우려… 유럽서도 노동이사제 축소·폐지 움직임"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의 주제로 ‘노동이사제’를 선택했다. 경총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해당 법안이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場)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며 지속해서 반대의 뜻을 표명해왔다.

경총은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 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 상실 등 세부 규정 신설 제안,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체제 면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노동이사제 도입배경 비교 (자료제공=경총)

노동이사제 근거인 '몬탄공동결정법'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과 연합국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국과 노조, 기업, 정부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조정에서 비롯된 만큼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도입된 특수한 경영참가 제도라는 것이다.

또 이사회가 일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 이중구조로 이뤄졌고 노동 이사는 그 중 감독이사회에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근 유럽국가에서도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경총 측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독일경영자총협회(BDA)에 독일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용 실태 및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문의했고 "자국 기업이 공동결정제도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으로 인해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도 제시했다.

경총은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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