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 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2조400억 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2340억 원 증액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1577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의료 기관과 노인 요양시설의 방역 지원을 위한 방역 인력 인건비 예산도 각각 739억 원, 616억 원 규모로 새롭게 잡혔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약 배달 지원 사업도 새롭게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예산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5조743억 원), 진단검사비(3조4171억 원), 코로나19 치료제 구매비(1조5781억 원) 사업이 증액됐다.
4차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시행비(5274억 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104억 원),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 예산도 396억 원 증액됐다.
복지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