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방안 마련 필요”

입력 2022-02-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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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같은 상장사의 대규모 횡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8일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은 “자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잔고증명서 위조에 의한 횡령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계정잔액의 입증가능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주는 교훈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높여 설계ㆍ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더라도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형식에 불과한 허상으로 남는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 운영을 위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내부에서부터 독립적인 감독과 전사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횡령ㆍ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입증하는 경우 인적ㆍ금전적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적 구축과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 최고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고액의 부정 사태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점은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의 경우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소규모 상장회사일수록 거래규모가 작아 수익인식 관련 왜곡표시 위험이 낮고 사업구조가 단순하여 회계감사를 통한 오류ㆍ부정 적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대규모 횡령 사태를 계기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에 대한 이행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업의 실효적인 내부통제 구축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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