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지인 V2L 플랫폼 서비스 실증 특례 승인…전기차 잉여 전기, 외부로 판매 가능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차지인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해 전기차 내 잉여전력을 외부로 공급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차지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제6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지인이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Vehicle to Load)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소유주는 차지인의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차 잉여전력의 단가를 설정해 판매할 수 있다.
V2L은 전기차 배터리 내 전력을 220V로 차량 외부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야외활동이나 캠핑 장소 등 여러 외부 환경에서도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산업부가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하기 이전에는 전기판매사업자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전기차를 활용한 방전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산업통상자원부)를 획득한 업체로,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그간 개발한 충전 플랫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V2L 서비스는 전기차 출고 시 인기 옵션으로 곧 대중화될 것”이라며 ”야외 캠핑장, 행사장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간 충전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V2L 서비스 실증 특례를 통해 단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넘어, 버리는 신재생 전기를 전기차에 저장했다가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RE100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해 새로운 충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