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가총액이 낮은 초저가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투기적인 거래로 수익을 얻겠다고 투자했다가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18일 M&A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가총액 40억 미만 종목들이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코스닥시장 급등에 따른 순환매가 더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퇴출이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함 기대감을 버리고, 펀더멘탈 등을 따져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시가총액이 20억에서 40억으로 상향조정됐다.
상장사 시총이 40억원 미만의 상태로 30일(매매일기준)이 지속될 경우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90일 동안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상장을 유지하려면 상장기업은 90일간 10일 연속 40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전체 30일 이상 시가총액 종가가 40억을 상회해야한다.
이 같은 기준이 시행되면서 초저가주들이 40억원 기준을 향해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30억대 주식들의 상승폭이 크다.
넥사이언은, 산양전기, 신민저축은행은 40억이 넘어섰고, 삼성수산은 39억까지 올라 40억 고지를 턱밑에 두고 있다. 반면 네오쏠라, 테스텍, 티이씨는 한 풀 꺽인 모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시가총액을 40억원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코스닥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상승세를 보이다 조정을 보이자 순환매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신증권 봉원길 애널리스트는 "경영진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이 '묻지마 급등'을 만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M&A업계 관계자는 “자통법으로 상장조건이 까타로와져 저가주에 M&A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우회상장 요건 역시 직상장과 똑같은 조건”이라며 “시가총액이 낮아 M&A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가주를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