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둘러싸고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견해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위는 총 38만 개의 계좌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 가늠하고 있어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에서 발표한 87개의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다. 금융위가 운영을 맡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대상에게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금융위가 미리보기를 운영하는 이유로 정확한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475억5000만 원을 배정했다. 38만 개 계좌가 신설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월 최대 납입금 50만 원, 가입 기간 12개월, 1년 차 이자인 2% 이자를 적용한 액수다. 이 중 38만 개 계좌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지, 적은 인원이 몰릴지 예측이 어렵다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가입을 많이 해서 예상이 어렵다”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상정한 ‘38만 개’ 계좌 신설은 2013~2015년 운영했던 재형저축을 준용한 것이다.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 운영 시 청년층 계좌 추정규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위의 예상만큼 많은 이들이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형저축과 희망적금의 대상, 계약 기간, 혜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형저축의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대상이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과 차이를 보인다. 계약 기간 또한 재형저축은 7년, 청년희망적금은 2년으로 갈렸다.
최고금리도 재형저축은 연 4.0~4.6%인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1년 차 장려율 2%, 2년 차 장려율 4%로 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가입대상의 범위가 재형저축보다 적고 다른 상품이 있는 만큼 38만 개까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입 예상 계좌 수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는 38만 개 이상의 계좌가 몰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상품이 있지만, 청년희망저축은 조건이 좋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오히려 38만 개가 넉넉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