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정원 대부분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 씨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안내하면서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고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전용시설로 낙인찍어 일반아동들이 이용을 꺼리게 해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원을 구성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차별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정한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설립신고가 반려되거나 시설이 정지·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그친다”고 짚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등 사익의 제한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우선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을 돌봄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이용아동들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할 수 있어 이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