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평가보고서 관련 투자자 측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이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이 아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회계사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투자사 관계자들도 무죄가 됐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안진이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가 보유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높게 책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약1조2000억 원)를 매입하면서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IPO가 계속 지연되자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양측은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당시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고, 교보생명은 20만 원대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