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를 행했다면 쉽게 (혐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임용권자가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해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김 시장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18년 7월 강릉시장으로 취임한 뒤 4급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5급 공무원들을 승진자로 내정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인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시장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