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후임자인 강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한편,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1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