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여왕’ 김연아, 발리예바에 일침…“원칙에 예외없다”

입력 2022-02-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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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마친 김연아. 출처 : 연합뉴스

‘피겨 여왕’ 김연아(32)가 도핑 규정을 위반한 여자 피겨스케이팅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 선수가 싱글경기 출전 기회를 부여받은 것과 관련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발리예바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특정할만한 단서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앞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정상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CAS의 결정에 대해 해외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새러 허시랜드 미국올림픽·패럴림픽 위원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스포츠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선수, 코치,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올림픽 전체 공동체의 집단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트래비스 타이거트 미국반도핑기구위원장도 “발리예바가 올림픽에 뛸 수 있는지, 기록이 실격 처분될지 등은 오로지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올림픽에서 6회 연속 경쟁을 탈취하고 깨끗한 선수와 대중의 순간을 훔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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