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5일 현주엽의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현주엽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금일 이의신청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현주엽은 지난해 3월 A씨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현주엽의 2년 후배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가 학창 시절 후배들을 폭행했으며 자신 역시 운동을 그만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주엽은 “주장을 맡아 얼차려를 준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주엽 측은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라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그러기에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따라서 고소가 무고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현주엽의 진실을 밝히겠다”라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다.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 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