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불공평한 공판 할 객관적 사정없어"

입력 2022-0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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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검찰이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한 경우 포렌식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의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 소유이므로 포렌식 등 과정에서 참여가 보장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2년 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교직원 소유나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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