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이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와 검찰 관계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현대차그룹 관련 5개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공람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람종결이란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처분을 번복해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전 총장이 5건의 고소사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취업규칙이 현재도 지속돼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직무유기 가능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