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5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이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은 관련 법령상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허점을 철저히 악용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초기쟁점 펀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와 시장거래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침해됐다"고 김 대표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고 봤다.
이어 "김 대표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과 동시에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고 법리적인 쟁점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사용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선고 공판 기일을 3차례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여 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총 1조3526억 원이며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