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듀윌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2021년 8월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표시·광고했다.
에듀윌은 1위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란 문구를 표기했는데 문구 표기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 대비 1% 내외에 불과했다.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 근거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에듀윌은 또 2019년 초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알아보기 힘든 정도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에듀윌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만적 광고는 그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음에도 취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실제 작년 한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3곳에 대한 부당 광고 관련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