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 P2E 빅뱅] ‘바다이야기’ 데자뷰?…사행성 논란 발목잡힌 NFT· P2E

입력 2022-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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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우려에 국내선 불법 취급…"게임 펼칠 환경 마련돼야"
'바다이야기' 여파 현금화 경계, 가상자산 거래로 돈세탁 우려
보안ㆍ과세정책 등 논의 필요성 제기…'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 게임이 대두됐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경험할 수 없다.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P2E 게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하지만 P2E 게임이 사행성을 넘어 가상자산 차원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게임업계 안팎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꼽힌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대체불가능토큰(NFT) 형식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유통 중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면 현금화가 가능해 게임을 하면서(Play) 돈도 벌 수 있는(Earn) 구조가 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게임을 통한 현금화는 불법이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을 강타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의 여파다. 당시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어 과도한 사행성을 유발해 “도박 공화국이 됐다”는 비난이 빗발쳤던 만큼 정부는 이같은 구조의 게임을 경계하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다양한 조항을 통해 게임의 사행성 조장을 막고 있다. 제28조는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2항)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3항) 등 사행성 조장 행위를 막도록 조치했다.

P2E 게임은 직접적으로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국내 서비스가 막혀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게임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P2E 게임 역시 불법이다.

또한 게임사가 NFT를 발행하며 생기는 금융 차원의 문제도 있다. P2E 게임이 가상자산 거래로까지 이어지면서 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런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경실련은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스왑 등 전자금융거래도 가능한 신종 게임코인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검사를 실시해 사행성 금융업과 이를 통한 자금세탁 등 그림자금융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여부도 적극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P2E 게임을 예시로 들었다.

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시스템 보안 차원의 문제도 화두다. 게임 내 버그가 발생하거나 블록체인 보안 문제가 생길 경우 이용자의 자산까지 손실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P2E 게임이 허용될 경우 게임머니·아이템을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떤 과세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P2E 게임을 도입하기 앞서 게임 업계가 해결할 과제가 쌓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게임업계로서는 일단 P2E 게임 사업을 펼칠 기회가 더욱 중요하다. 국내에서 P2E 게임이 불법인 만큼 해외에서만 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데다, 아직 사업 초기인만큼 사업 모델을 시험해 볼 환경이 마련돼야 한단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가 투명하고, 해킹 위험성 등 보안 차원에서도 가장 진보된 기술로 보고 있으므로 P2E 게임은 기존 게임과 다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NFT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새로우면서도 안전한 게임을 서비스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P2E·NFT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P2E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다”며 “P2E 게임과 NFT 거래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경실련 관계자 역시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장 큰 본질이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나 카지노 게임 등 (P2E 게임의) 특성과 결합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이를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자율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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