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에 실고기 등 해양생물 245종 추가

입력 2022-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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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2일 국외반출 승인 대상에 포함한 실고기는 주로 잘피나, 해조가 무성한 연안 근처의 모래 바닥에 서식하며 환경오염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고 식용, 관상용, 약용으로써 잠재성이 뛰어난 종이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에 실고기, 뜸부기, 진두발 등 해양생물 245종을 추가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해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국내는 2017년 8월) 다른 국가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이래, 많은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경쟁적으로 해양생명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했으며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245종을 추가했다. 특히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 알긴산 등 유용 소재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식품안정제인 카라기난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이자 항종양ㆍ항혈액응고 성분이 확인된 ‘진두발’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은 1475종에서 1720종으로 늘었다.

사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승인 없이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해 승인대상 종은 반드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육지와는 다른 환경에 서식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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